제 1 장총 칙
제 1조(명칭)
이 모임은 “대구환경운동연합”(약칭 대구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in Daegu” (약칭 KFEM Daegu)라 한다.
제 2조(목적)
대구환경연합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환경운동을 펼쳐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감으로써 이 땅을 우리와 우 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 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대구환경연합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및 활동)
대구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지역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과 공해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3. 환경문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조사 상담 및 감시 대응활동
5. 환경정책 개발 및 제시활동
6. 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7. 기타 대구 환경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과 활동
제 2장회 원
제 5조(자격)
1. 대구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자격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권리)
1.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대구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가진다.
제 7조(의무)
모든 회원은 대구환경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상벌)
1. 대구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조 직
제 9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대구환경연합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대구환경연합의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10조(총회의 기능)
총 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규약의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안의 승인
3. 공동의장과 부의장, 감사의 선출
4. 감사결과의 승인
5.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5이상이 발의한 중요한 안건 처리
제 11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5이상의 발의에 의해 공동의장이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2주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정회원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의결하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
2. 공동의장 해임은 재적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임원)
1. 대구환경연합은 공동의장, 부의장, 감사, 추천직운영위원, 산하기구의 장,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 전원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3. 임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및 선출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4. 임원은 정당의 당직을 겸할 수 없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 한다
제 14조(공동의장)
대 구환경연합은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며 호선으로 상임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의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제 15조(공동의장의 권한)
1. 공동의장은 대구환경연합을 대표한다.
2. 공동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 및 산하기구의 장과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제 16조(부의장)
1. 대구환경연합은 필요시에 5인 이하의 부의장을 선출하며, 호선으로 상임부의장을 둘 수 있다.
2. 부의장은 공동의장을 보좌하며, 공동의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신한다.
제 17조(운영위원회)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은 추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을 둔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부의장, 사무처장, 산하기구의 장으로 구성하고 추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의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하고 주재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시에 3인 이하의 부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신한다.
제 1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 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대구환경연합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3.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기구의 설치 및 해산
6. 산하기구의 장 및 운영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7. 산하기구 및 기타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장 선임
9. 사무처 제출 안건 심의
10. 기타 총회 위임사항
제 21조(산하기구)
대구환경연합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산하기구로서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22조(사무처)
1. 대구환경연합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사무처를 상설 운영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를 관장한다.
3.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원활할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필요한 부서를둘 수 있고, 약간명의 활동가를 둘 수 있다.
제 23조(감사)
대구환경연합은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제 24조(고문)
대구환경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25조(전문위원)
대구환경연합은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대구환경연합을 자문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들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4 장회 계
제 26조(회계연도)
대구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7조(수입)
대구환경연합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8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보칙
제 29조(위임사항)
1.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총회 후 첫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제 30조 이 규약과 이에 근거한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1조 총회 전 2개월 동안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대하여 개정 후 정관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조(규약의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약개정 : 1993년 6월 5일
1차 개정 : 1994년 3월 1일
2차 개정 : 1995년 2월 4일
3 차 개정 : 1996년 2월 8일
4차 개정 : 1997년12월27일
5차 개정 : 1998년12월18일
6 차 개정 : 1999년12월17일
7차 개정 : 2004년 2월13일
8차 개정 : 2005년 2월 2일
9 차 개정 : 2006년 2월 9일
10차 개정 : 2007년 1월24일
11차 개정 : 2008년 1월23일
12차 개정 : 2009년 2월12일
